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통해 서울시에서 대출금의 연 2%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요. 금리도 많이 올라서 임차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서울 청년분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하시죠? 이런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제가 글을 마련했으니 끝까지 읽어보고 직접 복 많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2.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에요. - 신청 전 반드시 이 글 하단부에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1]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 필독 바라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
① 만 19 ~ 39세 이하의 청년 [만 나이 계산해 보러 가기] |
② 미혼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해요.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해요. |
③ 무주택 세대주 기준 -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2. 근로 여부
①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②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③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3. 대상 주택
①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써, 해당 주택 등에 계약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노인복지법(법제처 이동)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법제처 이동)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법제처 이동)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
②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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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1.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기존]2022년3/31(목)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2022년4/1(금)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 지원 |
※ 이자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간은 2023년이 아닌 2022년을 기준으로 해요. |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해요. |
3.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융자조건
▶ 융자지원 조건
1. 융자 취급 은행 | 하나은행 [사이트 바로가기] |
2. 융자 최대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년 5/2(화)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3.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 예시) 2023년 4/17(월) 기준, 3.08% + 1.45% - 2% = 2.53%(6개월 변동)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
4.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당해 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안내' 참조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 신청안내
1. 접 수 일 | 상시 접수 - 일일 신청 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 건수는 당해 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 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2.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서류
1. 신청서류
신청서류(서울주거포털) | 공통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소득증명서류 - 근로청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④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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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택1) | 1) 근로청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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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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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준비생 등 |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이상 |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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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미만 |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부모) - 부모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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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발급 가능 (붙임1 FAQ참고)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관계없이 첨부 가능 ※ 추가 근로 및 추가 소득 증명서류 제출을 위해 '붙임2.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를 반드시 참고 ※ 단, 당해 연도 취직/이직을 한 자가 근로청년으로 신청 시 최소 1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1개월 급여가 표시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신청 가능함을 유의 (연소득 환산 시 필수 서류이기 때문이며, 타 서류로 대체 불가) |
2. 신청서류 유의사항
① 모든 파일은 보안 해제, 압축 해제 후 첨부 |
②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5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 까지를 의미함 (시기는 매년 국세청 처리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④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 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
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를 추가로 제출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및 대출절차
▶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 방문(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지참) 또는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하나원큐)으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고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1.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 기한 연장 시 |
①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③ 임대차계약 종료 |
①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②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④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⑥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① 자격: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② 절차: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대출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
- 연장신청 :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를 말함 - 기존 국민은행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대출 연장 또는 하나은행을 선택하여 변경 신청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3개월 전부터 신청서 발급 및 대출한도 추가 대출이 가능 (기존 하나은행 대출 건은 추가 대출 불가) |
3.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 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 (자세한 사항 이 글 하단부에 첨부된 공고문 참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주의사항
1.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대출실행 후 그리고 연장 시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
2.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금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
3.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
4.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
6.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7.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관련 첨부자료
1.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
2. [붙임1] FAQ ▼
3. [붙임2]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 ▼
4. [붙임3]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 서류 ▼
5. [붙임4] 주택계약유형별 신규 신청 시기 ▼
6. [붙임5]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화면 예시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문의처
1. 다산콜센터 : 120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 바로가기] |
2.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
추천서 발급 문의 | 주택심사 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 02-2133-7026, 7029 |
하나원큐 APP 이용(휴대폰에서)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222 (내선2번 : 전세대출)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기타내용
1. 여기까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글을 모두 읽으신 분은 많이 공부하셨을 것이고,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관련 모든 내용은 서울시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3. 소중한 방문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의 각종 관련 링크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주소로만 연결했습니다.
4.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관련 첨부파일에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없습니다. 업로드 전 Ahnlab V3 Lite(엔진버전 2023.05.08.00)로 검사했고,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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