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을 통해 서울시에서 조건에 따라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요. 5,000 명 선착순이기 때문에 날짜/시간 미리 체크하셨다가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사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더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필요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1.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2. 주관처 | 서울특별시 |
3. 내용 |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중개비)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4. 지원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애 1회)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3년 5/9(화) 오전 10시 ~ 6/9(금) 오후 6시 |
※ 시간 확인 유의해 주세요.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선정기준
1. 선정인원 | 5,000 명 |
2.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 선착순 5,000 명 마감되기 전에 ↓↓↓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보충 설명 >
구분 | 정의 | |
사회적약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종료)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72%가 얼마인지 보러 가기]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만 나이 계산해 보러 가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
1.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 ~ 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만 나이 계산해 보러 가기] |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해요.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요. |
3.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4.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5. 기준 | 2022년 11/17(목)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Q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뭐예요?
A : 밑에 표로 정리했어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표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참여 제한 대상자가 있어요. |
1. 2022.11.17(목)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2.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4.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2.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
3.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1. 서울시는 PC 크롬(Chrome)에서 신청하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
2. 청년몽땅정보통(클릭) 접속 로그인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3.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
4.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전 자가체크 필요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페이지 제일 하단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 파란 버튼 클릭 - 질문은 이렇게 물어봐요. ① 본인은 만 19세~39세 나이에 해당되나요?(생년월일이 1983-01-01 ~ 2004-12-31) ② 본인은 2022년 11/17(목)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적이 있나요? ③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나요? ④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본인으로 되어 있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나요? ⑤ 본인의 소득기준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2023년 4월 기준) ⑥ 본인은 무주택자인가요? ⑦ 본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수급자 아님 교육 생계 의료 주거급여 ⑧ 제출서류는 미리 확인을 다 하고, 준비가 되셨나요?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해요.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수 | ① 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
②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 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
④ 지출 증빙서류 |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
⑤ 통장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
선택 |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⑦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 |
⑧ 다문화가정 | -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
|
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로가기] |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결과발표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 |
1.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2.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3.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이의제기
1.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클릭)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2.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
3.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2.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3.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문의
1.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
2. 자주 묻는 질문(FAQ) [바로가기] |
3. 질문 게시판에 문의하기(Q&A) [바로가기]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기타 내용
1. 여기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글을 모두 읽으신 분은 많이 공부하셨을 것이고,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관련 모든 내용은 서울시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3. 소중한 방문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의 각종 관련 링크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주소로만 연결했습니다.
4. 아래 지원금들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에 제 블로그 소개 부탁드립니다. ▼▼▼
▼ 10만 원씩 3년 360만 원 모으면 정부지원금 1,080만 원 받아요. 대박! ▼
▼ 내가 540만 원 모으면 지원금 540만 원을 받아 총 1,080만 원(+이자)을 챙길 수 있어요. ▼
▼ 70만 원씩 5년 모으면 이자와 정부지원금 합 약 800만 원 을 받아요. ▼
▼ 자격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 받아요. ▼
▼ 자격조건에 따라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받아요. ▼
'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 (0) | 2023.05.12 |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0) | 2023.05.0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1) | 2023.05.04 |
자녀장려금 신청 (0) | 2023.05.03 |
근로장려금 신청 (0) |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