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분들의 주거 부담 상당하죠?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면 자격에 따라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지원금 총 24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기에 정성껏 소개해 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시기
1. 신청시기 : 2022.8.22(월) ~ 2023.8.21(월) (1년간)
-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만 나이 계산해 보기]
-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2.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①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②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아들/딸)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민법 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③ 원가구, 청년가구 기준이 있는 이유 : 청년에게 지원금 주려고 보니까 부모가 부자인데도 줘야 하나?라는 문제 제기
< 표1▼ : 통계청 기준 중위소득(100%) 추이 > [통계청 관련 사이트 가보기]
구분 | 2021 | 2022 | 2023 |
1인가구 | 1,827,831 | 1,944,812 | 2,077,892 |
2인가구 | 3,088,079 | 3,260,085 | 3,456,155 |
3인가구 | 3,983,950 | 4,194,701 | 4,434,816 |
4인가구 | 4,876,290 | 5,121,080 | 5,400,964 |
5인가구 | 5,757,373 | 6,024,515 | 6,330,688 |
6인가구 | 6,628,603 | 6,907,004 | 7,227,981 |
< 표2▼ : 그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어느 수준인데요? >
(계산법 : 위 표1 각 수치 x 0.6 = 아래 표값, 반올림)
구분 | 2021 | 2022 | 2023 |
1인가구 | 1,096,699 | 1,166,887 | 1,246,735 |
2인가구 | 1,852,847 | 1,956,051 | 2,079,693 |
3인가구 | 2,390,370 | 2,516,821 | 2,660,890 |
4인가구 | 2,925,774 | 3,072,648 | 3,240,578 |
5인가구 | 3,454,424 | 3,614,709 | 3,798,413 |
6인가구 | 3,977,162 | 4,144,202 | 4,336,789 |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이 있어요.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④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⑥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아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지급
1.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총 240만 원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2.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3.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4. 지급일 : 지급 기간( ~ 2024.12) 내 매월 25일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청년월세지원금 소요재원
1. 소요재원 : 2,997억 원 (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 2022년 국비 821억 원
2.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빠른 신청 필요하고, 신청 가능한지 관할처에 문의 필요해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1. 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동/읍/면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2. 대리신청
- 신청자격
①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절차
단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2단계 |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 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
3단계 | 동/읍/면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4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
5단계 |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목록 및 서식을 아래에 첨부해 둡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후 이의신청
1. 처리 방식
① 접수: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
② 심사: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TF 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결정
2. 절차
①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시 시/도지 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③ 시/도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④ 국토부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3. 기간
①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문의처
1.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2.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사업집행 총괄 기관(국토교통부)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
- 전국의 관할처 연락처가 많아서 첨부해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타 내용
1. 여기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글을 모두 읽으신 분은 많이 공부하셨을 것이고,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의 모든 내용의 근거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와 복지로 사이트를 근거로 합니다.
3. 소중한 방문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의 각종 관련 링크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주소로만 연결했습니다.
4. 청년월세지원 신청 관련 첨부파일에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없습니다. 업로드 전 Ahnlab V3 Lite(엔진버전 2023.04.30.00)로 검사했고,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자료입니다.
5. 아래 지원금들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시길 바라고, 주위에 소개 부탁드립니다. ▼▼▼
▼ 10만 원씩 3년 모으면 정부지원금 1,080만 원 받아요. 우와! ▼
▼ 70만 원씩 5년 모으면 이자와 정부지원금 합 약 800만 원 을 받아요. ▼
▼ 자격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 받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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