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으로 1인 당 300만 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사장님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사장님들에게 힘을 드리고자 1인 당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정책을 소개해 드리지만, 예산 소진되면 신청을 못하기에 꼭 아래 내용들 확인 부탁해요.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 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오니 얼른 신청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신청 기간 | 2023년 4/3(월) ~ 상시 접수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E-mail)만 가능해요. |
※ 선착순 진행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니 빨리 신청하셔야 해요. |
※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접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아래 부분에 자치구 별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들이 해당돼요.
2. 지원 제외 대상이 있어요.
① 1인 자영업자는 안 돼요.
② 비영리단체는 안 돼요.
- 이유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설명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비영리단체는 제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오니 자치구 별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가 제외되는 업종은 해당이 안 돼요.
- 단, 제외 업종 판단은 연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④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면 안 돼요.
⑤ 부정 수급자는 안 돼요
- 지원금 산정기간(신청 후 3개월) 동안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수령(신규채용자 기준)
- 지원금 산정기간(신청 후 3개월)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기업체 기준)
- 동일 근로자의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신규채용으로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 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 기업체 당 최대 10 명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 조건
1.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2.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예시 : 2023년 1월에 근로자 신규 채용 후,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30(금)까지 고용 유지를 확인 후 7월에 자치구 별 지급
- 지급 시기 예시를 한 번 더 표로 보여드려요.
신규 채용 시기 | 신청서 접수 | 고용보험 확인 및 지급 |
2023년 1월 | 2023년 4월 | 2023년 6월말 확인, 7월 첫 주 지급 |
2023년 2월 | 2023년 5월 | 2023년 7월말 확인, 8월 첫 주 지급 |
2023년 3월 | 2023년 6월 | 2023년 8월말 확인, 9월 첫 주 지급 |
2023년 4월 | 2023년 7월 | 2023년 9월말 확인, 10월 첫 주 지급 |
2023년 5월 | 2023년 8월 | 2023년 10월말 확인, 11월 첫 주 지급 |
2023년 6월 | 2023년 9월 | 2023년 11월말 확인, 12월 첫 주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방법과 접수처
1. 안타깝게도 홈페이지 등 온라인 입력 신청이 안 돼요.
2. 기업체 소재 자치구
① 현장 방문 신청 : 관할 자치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 신청
② 이메일(E-mail) :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자치구 별 접수 E-mail 발송
- [관할 자치구 별 E-mail 주소 확인하러 가기]
③ 우편 / Fax : 신청서 등을 자치구별 지정 주소 및 Fax로 발송
▼▼▼ 관할 자치구 접수처 다운로드 '필수' (jpg 이미지 파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작성 서류
1.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5.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증빙 서류
1.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 사본 | - | 위임 시 가족 허용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2.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 시)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3.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가족관계(위임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이 가능해요. (서식 3. 위임장 지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1. 신청 완료 후, 신청 성공 문자 송부 시 고용보험 유지 날짜를 반드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민원 발생 안 되게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문의
1.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02-2133-5395)
2.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참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기타 내용
1. 여기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글을 모두 읽으신 분은 많이 공부하셨을 것이고,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의 모든 내용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3. 소중한 방문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의 각종 관련 링크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주소로만 연결했습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관련 첨부파일에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없습니다. 업로드 전 Ahnlab V3 Lite(엔진버전 2023.04.29.00)로 검사했고,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자료입니다.
5. 아래 지원금들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시길 바라고, 주위에 소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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