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 5. 2. 22:19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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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는 5월이 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거나 까먹으면 안 되겠죠? 더불어 5월 넘어서 신청하면 감액되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천천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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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2023. 5/1(월) ~ 5/31(수)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 6/1(목) ~ 11/30(목) 10% 감액 지급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시간 놓치기 전에 미리 방문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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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아래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등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을 지칭 (형, 오빠는 아님)

    *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 뭔가요?

    *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4만 이상 ~ 2,200만 원 미만 3만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4만 이상 ~ 3,200만 원 미만 3만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이상 ~ 3,800만 원 미만 3만 ~ 330만 원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이고,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로그인이 필요하고,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이 아닐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만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 ▼아래▼ 이미지에서 '클릭' 위치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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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바일에서 할 경우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다운로드 및 설치 필요)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근로장려금 신청을 ARS 전화(보이는 음성)로 신청할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전화 1544-9944 → 1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동의하고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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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시기

5월 신청 8월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처

1.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009)

 

2.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 대표전화 126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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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용어 해설

1.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됨

 

2.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

 

3.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시 사용됨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확인 가능

 

4. 장려금 산정표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함

- 첨부파일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5MB

(▲ 첨부자료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자료입니다.

hwp 형식(한컴오피스 2022 뷰어로 읽기 가능)입니다.

자료에 바이러스, 악성코드는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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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잊지 마세요.

1. 2023년 5월 계획이기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이 블로그를 '즐겨찾기 추가'하면 도움 됩니다.

 

2. 관리하시는 다이어리나 캘린더 등에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3.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글을 모두 읽으신 분은 많이 공부하셨을 것이고,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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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타 내용

1. 근로장려금 신청의 모든 내용의 근거는 정부기관인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2. 소중한 방문자분들에게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의 각종 관련 링크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주소로만 연결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첨부파일에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없습니다. 업로드 전 Ahnlab V3 Lite(엔진버전 2023.04.28.00)로 검사했고,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 자료입니다.

 

4. 아래 지원금들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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