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과 관련 2023년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1인당 분기마다 25만 원씩(연간 총 100만 원) 시/군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청년에게 복지 혜택을 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이 정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이란
경기도/시/군의 협력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연간 분기별 총 4회 지급하는 지원금 정책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요약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에 대한 기본적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23년 6/1(목) 오전 9시 ~ 6/30(금) 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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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생년월일 | 98년 4/2(목) ~ 99년 4/1(목) |
심사선정기간 | 23년 6/14(수) ~ 7/10(월) |
지급개시 | 지급일은 23년 7/20(목)부터 |
- 경기도 성남시는 신청 시 10월 이후 지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 경기도 내 다른 시/군도 지급개시 시점이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에 연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자격)
- 신청하는 날 경기도에 주민등록 상태인 만 24세(98년 4/2(목) ~ 99년 4/1(목) 출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만 나이 계산해 보러 가기]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근 3년 미만일 경우라면 과거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었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절차
- 1.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년 1분기나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 사전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자동으로 신청되기에 추가로 신청 안 해도 됩니다.
- 2.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 신청하는 청년이 과거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 22년 3분기 ~ 23년 1분기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니 못 받은 분기에 체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그 외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 기본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③ 23년 6/1(목)부터 발급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가 신청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④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23년 6/1(목)부터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① 신청서 작성
- 3. 대리신청
- 대상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일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인은 부모님과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 단, 1촌 직계혈족(엄마/아빠/아들/딸)과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해외거주 및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한다면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해야 합니다.
- 대상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일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 1. 필수서류
- ① 주민등록표 초본은 23년 6/1(목)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최근 5년 치 내용이 포함되게 제출해야 합니다.
- - 경기도에서 3년 미만 거주자는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이 나와야 합니다.
-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모두 다 나오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23년 6/1(목) ~ 6/30(금)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표 초본은 23년 6/1(목)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2. 선택서류
- ① 신청 위임장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으로 진행할 경우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제출
- ②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 예시 1 : 대리인이 부모님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예시 2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라면 주민등록등본 제출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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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김포 | 모바일 |
그외 시/군 | 카드 |
-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효기간 및 사용기간은 문의가 필요합니다.
- Daum 뉴스 기사를 보면 부천시, 남양주시의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큰 업체라 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사용 안 되고, 유흥업소나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도 안 됩니다.
- 경기도 지역화폐 안내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이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신청 유의사항
- 1. 개명을 했거나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되었다면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2. 개인정보가 불일치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3. 접수기간(6/1(목) 오전 9시 ~ 6/30(금) 오후 6시) 중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원하지 않을 시 신청페이지에서 취소가능합니다.
- 4. 국적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국적취득한 날로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5. 기존 카드발급자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연락처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되오니 확인 바랍니다.
- 6. 각 시/군 별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신청 첨부파일
1.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안내
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
3.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위임장
4.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및 위임장(수기접수용)
6.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
청년기본소득신청 문의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시/군/동/읍/면 별 문의처가 표로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동한 뒤 스크롤 내려서 '신청하기' 누르면 나오는 페이지의 중/하단에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타 내용
1. 여기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글을 모두 읽으신 분은 많이 공부하셨을 것이고,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관련 모든 내용은 경기도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3. 소중한 방문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의 각종 관련 링크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주소로만 연결했습니다.
4.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관련 첨부파일에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없습니다. 업로드 전 Ahnlab V3 Lite(엔진버전 2023.06.01.00)로 검사했고,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자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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