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대출(융자)과 최대 4.0%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 정책 사업을 안내해 드려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글을 마련했어요. 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개요
1.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안내해요.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화)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 당해 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 중간부분 신청안내 참조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는 하기 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
③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 |
④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 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 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글 하단에 첨부) 마지막 페이지 참고 |
⑤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
2. 대상주택도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①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4(월)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② 필독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안내
1. 방법과 서류 등 놓치지 않게 꼼꼼한 확인 바랄게요.
①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 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②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③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 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④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발급 불가능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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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안내
1. 내용 확인 후 3곳 은행과 사전 상담을 권장해요.
①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
②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5/2(화)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③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은행연합회 [바로가기]) - 가산금리 : 1.6% |
④ 본인 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⑤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리
1. 최대 이자지원금리 연 4.0% 이하 (20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2.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 원 이하 | 3.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2% |
8천만 원 초과 ~ 9천 7백만 원 이하 | 0.9% |
3.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만 나이 계산해 보러 가기]. |
※ ① ~ ③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하되, 최대 연 1.0%를 초과하지 못함 ※ ①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 됨 ※ ②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단, 신청시점에 임신 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 ③은 신규 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출 연장은 (만기일+1일) 기준으로 동거기간(전입기간) 3년 이상인지 확인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간
1.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①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
②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 지원 |
③ 이자중단 사유(대출기간 중) 가.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나.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라.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가 ~ 라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
④ 이자중단 사유(기한연장 시) 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나.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다.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라.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⑤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글 하단에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1. 적용 대상자 : ① ~ ④ 모두 만족한 자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지역외 전출, 공공 임대주택 입주 |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서, |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
2. 증빙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① 공통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② 유형별 서류 -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 매각물건명세서 (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 소송접수증명원 * 소송계속증명원 * 소제기증명원 |
3. 기타사항
① 소송/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 소송/경매 절차 진행 필요 |
②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경매 사유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함 |
③ 대출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관련 서류) 사항 확인(지점)후 최대 4년 연장 처리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최대 2회(1회당, 6개월이내)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반드시 소송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④ 최대 지원 기간(4년)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 상환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이라도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유의사항
1. 다음 내용을 잘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하길 바랄게요.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③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관련 첨부
1. 안전한 파일 첨부해요. 첫 번째는 공고문이에요.
2. 자주 묻는 질문들(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도움 될 거예요.
3. 신청 시 필요서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문의처
1. 문의처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요.
①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국민은행 [바로가기] 하나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바로가기] |
②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다산콜센터 [바로가기] 서울시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기타내용
1. 여기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글을 모두 읽으신 분은 많이 공부하셨을 것이고,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관련 모든 내용은 서울시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3. 소중한 방문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의 각종 관련 링크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주소로만 연결했습니다.
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관련 첨부파일에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없습니다. 업로드 전 Ahnlab V3 Lite(엔진버전 2023.05.18.03)로 검사했고,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자료입니다.
5. 아래 지원금들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에 제 블로그 소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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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 받아요. ▼
▼ 자격조건에 따라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받아요. ▼
▼ 자격조건에 따라 자녀 1명 당 8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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