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을 2023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지원대상자 분께서는 빠르게 신청하시어 세대 구성원 수별 연간 1인 기준 149,800 원 ~ 4인 기준 379,600 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에너지 비용 상승 뉴스로 당장 걱정이 앞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의미
에너지 취약계층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의 형태인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관련 비용납부 및 구입에 도움을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여름/겨울별, 세대 구성원 수별로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 여름 | 겨울 | 총액 |
---|---|---|---|
1인세대 | 31,300 | 118,500 | 149,800 |
2인세대 | 46,400 | 159,300 | 205,700 |
3인세대 | 66,700 | 225,800 | 292,500 |
4인세대 | 95,200 | 284,400 | 379,600 |
- ※ 위 금액은 월간 지원 금액이 아닌 연간 총 지원 금액이오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 ※ 겨울 지원 금액 일부는 여름에 쓸 수 있습니다.
- - 최대 45,000원 당겨 쓰기 가능하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합니다.
- ※ 여름 지원 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겨울에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은 23년 5/31(수) ~ 23년 12/29(금)까지입니다.
2.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여름 바우처 : 23년 7/1(토) ~ 23년 9/30(토)
- - 사용방법 : 전기요금 차감으로 사용
- ② 겨울 바우처 : 23년 10/11(수) ~ 24년 4/30(화)
- - 사용방법
-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의 요금 차감으로 사용 (각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을 요청하고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작성(청구)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제에 사용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하오니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표의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3.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가 있어야 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지원절차
1. 신청/접수(읍/면/동)
2. 선정/결정 통지(시/군/구)
3. 바우처생성 및 카드(실물/가상)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4.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합니다.
-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 후 발급하여 이용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2.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시 '점검 중'이라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신 분께서는 카드사에 문의 바랍니다.
- 요금차감 사용자 분께서는 에너지 공급사에 문의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관련 첨부파일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로 안내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타 내용
1.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글을 모두 읽으신 분은 많이 공부하셨을 것이고,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관련 모든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3. 소중한 방문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의 각종 관련 링크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주소로만 연결했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관련 첨부파일에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없습니다. 업로드 전 Ahnlab V3 Lite(엔진버전 2023.06.03.02)로 검사했고,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자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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