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 6. 3. 22:28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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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을 2023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지원대상자 분께서는 빠르게 신청하시어 세대 구성원 수별 연간 1인 기준 149,800 원 ~ 4인 기준 379,600 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에너지 비용 상승 뉴스로 당장 걱정이 앞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의미

 

에너지 취약계층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의 형태인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관련 비용납부 및 구입에 도움을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여름/겨울별, 세대 구성원 수별로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여름 겨울 총액
1인세대 31,300 118,500 149,800
2인세대 46,400 159,300 205,700
3인세대 66,700 225,800 292,500
4인세대 95,200 284,400 379,600
  • ※ 위 금액은 월간 지원 금액이 아닌 연간 총 지원 금액이오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 ※ 겨울 지원 금액 일부는 여름에 쓸 수 있습니다.
    • - 최대 45,000원 당겨 쓰기 가능하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합니다.
  • ※ 여름 지원 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겨울에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은 23년 5/31(수) ~ 23년 12/29(금)까지입니다.

 

2.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여름 바우처 : 23년 7/1(토) ~ 23년 9/30(토)
    • - 사용방법 : 전기요금 차감으로 사용
  • ② 겨울 바우처 : 23년 10/11(수) ~ 24년 4/30(화)
    • - 사용방법
      •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의 요금 차감으로 사용 (각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을 요청하고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작성(청구)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제에 사용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하오니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표의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3.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가 있어야 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지원절차

 

1. 신청/접수(읍/면/동)

2. 선정/결정 통지(시/군/구)

3. 바우처생성 및 카드(실물/가상)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4.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합니다.
  •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 후 발급하여 이용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2.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시 '점검 중'이라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신 분께서는 카드사에 문의 바랍니다.
  • 요금차감 사용자 분께서는 에너지 공급사에 문의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 관련 첨부파일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_자원안보정책과, 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pdf
0.42MB

 

 

에너지 바우처 신청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로 안내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타 내용

 

1.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글을 모두 읽으신 분은 많이 공부하셨을 것이고,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관련 모든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3. 소중한 방문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의 각종 관련 링크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주소로만 연결했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관련 첨부파일에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없습니다. 업로드 전 Ahnlab V3 Lite(엔진버전 2023.06.03.02)로 검사했고,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자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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